헌법 등급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형법 민법 행정법 등을 포함한다.
헌법이 가장 크다.
이론적으로 형법은 민법과 같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형법이 관련되면 판결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 。
보충에 답하다
만약 당신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면.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으로 무엇보다 높다. 형법과 민법에는 등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