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양구 법률지원센터는 본 관할 지역의 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 조정 감독 시행을 담당하고 시 구 현에 법률지원기관을 설립한다.
법률 지원 센터는 정부 법률 지원 기관의 정식 명칭으로, 직할시, 구 () 시,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