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신손해배상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하루의 영양비 배상 기준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40 ~ 60% 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 영양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일반 음식을 통해서도 손상된 신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영양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