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주체: 국가기관 (입법기관은 가장 중요한 입법주체이며, 사법부와 행정기관은 헌법허가 범위 내에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 vs 단위 내부 권력기관 (예: 회사 주주회).
2.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vs 학교 규율, 규칙의 내부 효력이 있음)
3. 강제기관이 다르다 (법은 국가강제력을 시행으로 보장대 단위 내부 행정강제나 자제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