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따르면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법원은 심사할 때 신중해야 하며 진실하고 믿을 만한 증언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