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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결정이 최종 결정임을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의법' 은 최종 판결에 관한 행정복의결정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이 있다. 하나는 제 14 조 규정, 법에 따라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하는 것, 국무원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둘째, 제 30 조에 따르면, 성급 인민정부는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 토지 지정, 조정 또는 징용 결정에 따라 토지와 광산을 확인해야 한다. 시냇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는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나 네가 말한 이런 상황은 이미 최종 판결의 범위 내에 있지 않지만, 단지 너는 복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최종 행정행위' 에 속하며 행정기관이 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최종 행정판결권을 가진 행정행위다. 최종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최종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 상대인이 이 행정행위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