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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과 헌법은 어느 부서에서 제정했습니까?
미국 국회, 즉 하원과 상원은 보통 하원이 통과된 후 심사를 진행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이 나온 뒤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연방법원에 속하며 국회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삼권분립. 우리나라에 비해 상임위원회는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정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헌법보다 우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