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개념을 묻고 싶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권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리적으로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이론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권은 사실상 인권이다. 문자 그대로' 재산권' 이' 무언가의 권리'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인민폐는 물권의 객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물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