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하고, 시행 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사실' 안전법' 은 상위법이고' 조례' 는 하위법이다. 조례는 안전법을 기초로 심화되지만, 안전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효율성 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은 교통안전법일 뿐 실시할 기능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법은 단지 집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