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목법 제 46 조 기타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 시설은 오염 물질 배출 규정 준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불법으로 가축의 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위험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국가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가축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47 조 국가는 양봉업 발전을 장려하고 양봉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관련 부서는 꿀벌 수분의 농예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 48 조 양봉 생산자는 생산 과정에서 벌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해치는 약물과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벌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양봉 설비는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