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법규 근거: 1) "변호사법" 제 13 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대리인이나 국방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변호사 실무자 인턴십 관리 규칙 신청 (20 10 개정)" 제 23 조 로펌과 인턴 지도 변호사는 인턴을 교사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a) 변호사 사업을 별도로 수행한다.
(2) 변호사 명의로 대리 협의나 법률 고문 협의를 체결하여 외부에 법률 서류를 발급한다.
(3) 변호사 명의로 법정이나 중재정에서 변호하거나 의견을 대표한다.
(4) 변호사 이름으로 업무를 협상하고 계약한다.
(5) 변호사의 이름으로 명함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인쇄한다.
(6) 법에 따라 변호사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