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법' 제 29 조 공안기관이 조직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결정하고 출입국관리기관에 집행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0 조 조폭 성질 조직 범죄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건 처리 및 감독 질서 유지의 필요에 따라 오프사이트 구금, 단독 구금 또는 단독 구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프사이트 구금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가족 및 변호인에게 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 31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통제 하에 납품하거나 관련자에게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