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