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사법감정활동은 독립원칙을 고수하는데, 이는 과학기술 자체의 특수성과 감정결론의 증거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2. 사법감정합법성 원칙은 사법감정활동이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법평가의 객관성 원칙은 감정결론의 진실성과 포괄성이다. 4. 사법감정 중 공정원칙은 사법감정결론이 추구하는 목적이며 사법감정활동인 소송활동의 서비스 대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통칙'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준수하며 과학기술 운영규범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