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4 조.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법규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