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16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특수직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일자리 범주를 늘릴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맡은 책임에 따라 공무원의 지도직과 직급 서열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