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측은'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17 세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지능과 동등한 민사행위에 종사해야 효과가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행정: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의 나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