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는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 임신, 출산, 모유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