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법은 안전생산책임주체를 정부 책임주체, 생산경영단위책임주체, 종업원책임주체, 안전생산관리기관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 책임자와 책임 범위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