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 교통법은 스케이트보드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16 세
우리나라 교통법은 스케이트보드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16 세
친구, 우선 교통법을 바로잡겠습니다. 아직 반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묻는 이 일에 관해서는, 교통법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이가 비전동 차선에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걷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르래가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기동 차선에서 운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에 관해서는 교통법규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래도 거리에서 놀지 말고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랑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