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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치를 관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치를 관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입법 평등이 전제입니다. 민주입법이 필요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약자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 권력, 책임을 전체적으로 설정하여 권리와 의무의 통일, 권력과 책임의 일관성, 권리와 권력의 균형을 보장하는 과학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법 집행 평등이 관건이다. 공정 문명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행정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다.

셋째, 사법 평등은 보장이다. 사법활동이 공정하고 사심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인민 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다.

마지막으로, 법을 준수하는 평등이 기초이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예외, 수정 또는 할인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을 동등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