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입건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와 구금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인민검찰원은 체포, 기소 및 공소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책임진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