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시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분쟁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