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칠하거나 그려서는 안 된다. 기관과 개인이 도시 건물과 시설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다. ,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