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인민대표대회 연락대중제도를 통해 민주감독을 하는 것이다. 불만 신고 시스템을 통한 감독; 여론 감독 시스템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하다. 공청회, 민주평의회, 인터넷평의정부 등을 감독함으로써 감독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