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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항의 관련 규정.
법률 분석: 1, 민사 항의의 범위. 민사검찰감독은 주로' 사후감독', 즉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의 감독이지' 사전감독',' 사중 감독' 이나' 전과정 감독' 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발효민사판결과 조정서를 심사하여 법에 규정된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일급 인민검찰원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