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폐금속 수매업 치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이 물품들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총기, 탄약, 폭발물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과 그 용기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철도, 유전, 전력 공급, 통신, 광산, 수리, 측정, 도시 공공시설 등 전용 장비입니다. 마지막 종류는 공안기관이 통보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건이다.
법적 근거:' 폐금속 수매업 치안관리법' 제 9 조 폐금속을 인수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다음 금속품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a) 총기, 탄약, 폭발물;
(2)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과 그 용기;
(c) 철도, 유전, 전원 공급 장치, 통신, 광산, 물 관리, 측정 및 도시 공공 시설 및 기타 특수 장비;
(4) 공안기관이 통보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