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건은 흔히' 조례',' 세칙',' 방법' 이라고 불린다. 참고: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부서 규정' 이라고 하며, 행정법규가 아니다.
지방성 법규: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
세 가지 모두 입법 효과에 등급 효과가 있다: 법은 행정 법규보다 높고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이것은 국가 입법권의 통일 요구이며, 지방 주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정책 안배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