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회사는 내지법원에서 원고로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야 하며, 해외회사 자질 공증 인증 수속 및 국내 변호사 승인 위탁서를 처리해야 한다. 현재 외국회사로 간주되고 있는 홍콩회사에 대해서는 중국 홍콩의 공증인이 위탁한 공증 전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홍콩에 등록된 회사는 원고가 공증을 필요로 하는 문건이다.
홍콩 회사 등록증, 상업등록증, 주년 신고서, 이사회 결의, 권한서.
처리시 홍콩의 중국 고객에게 조사서를 요청한 후 법무부 홍콩 사무소-중국 법률서비스 홍콩 유한회사에 도장을 찍어서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