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복단 투독 용의자 린센호는 사소한 일로 독독을 기숙사 정수기에 던져 생명권을 침해했다.
B.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로 황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숙사의 정수기에 넣어 피해자가 독극물을 마신 후 입원하게 했다. 원인 불명으로 병원이 목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C. 범죄 주체는 법정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주체라고 불린다.
D. 주관적으로 임삼호는 의대 대학원생으로서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이 독극물인 것을 알고 기숙사 정수기에 넣어 피해자가 독극물을 마시고 입원하게 했다. 원인 불명으로 병원이 목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린센호는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