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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대 투독 사건 범죄 요소 분석.
범죄 구성요건은 네 가지 핵심설을 채택한다.

A.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복단 투독 용의자 린센호는 사소한 일로 독독을 기숙사 정수기에 던져 생명권을 침해했다.

B.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로 황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숙사의 정수기에 넣어 피해자가 독극물을 마신 후 입원하게 했다. 원인 불명으로 병원이 목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C. 범죄 주체는 법정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주체라고 불린다.

D. 주관적으로 임삼호는 의대 대학원생으로서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이 독극물인 것을 알고 기숙사 정수기에 넣어 피해자가 독극물을 마시고 입원하게 했다. 원인 불명으로 병원이 목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린센호는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