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2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본법에 따라 향진과 도시 거리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이다.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기층 정부기관, 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청부 경영인, 자영업자, 파트너 조직,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법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