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식회사는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을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없다. 자영업자와 외식회사의 직원과 노무의 관계로 외식회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외식회사가 자영업자의 직원을 위해 보험을 들어준다면 법적으로 외식회사가 자영업자의 이 직원들이 자신의 직원이며 외식회사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끝내려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외식회사는 피고로 취급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영업자는 안전하다.
올바른 방법은 첫째, 각 자영업자가 자신을 직원의 보험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는 노무파견 형식으로 인적자원회사에 보험 가입 또는 직접대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