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은 2065438+2006 년 9 월 발효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은 자선사업 발전, 자선문화 증진, 자선활동 규범,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사회 진보 촉진, 발전 성과 향유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고, 발전 성과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첫째,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등 자선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112 조 본법은 2065438 년 9 월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