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폐보상을 선택한 후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부담하고, 가격이 화폐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서세를 면제한다. 화폐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에 대해 증서세를 징수한다.
(2) 주택재산권 교환, 토지사용권 교체를 선택한 사람은 차액을 내지 않고 증서세를 면제한다. 차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차액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셋째, 불가항력으로 인해 집이 소멸되고, 스스로 주택 소유권을 부담하며, 원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증서세를 면제한다. 원래 면적을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서세를 징수한다.
본 결정은 202 1 년 9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