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 이라는 사직 보고서를 강제로 썼는데, 단위 사퇴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 이라는 사직 보고서를 강제로 썼는데, 단위 사퇴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고, 서면으로, 즉 개인이 이직하는 경우, 단위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고용인이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의거해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뿐, 기타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9 조, 제 46 조, 제 8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