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우리나라 보법 선전 활동은 이미 20 여 년 동안 전개되었지만, 우리나라 법치 전통의 부족, 인치사상의 깊은 영향, 법치 기초의 약함 때문에 우리 국민의 법치의식은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법치 실천의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정당한 신앙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도 없고, 법적 사유로 사회 문제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 통치에서 법치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초기 목표이자 매우 장기적인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의 초기 동기로, 가장 초기의 목표는 국가의 운명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은 반드시 제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국가의 장구안이 법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