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신고" 란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세관기업이 세관법 및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정에 따라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전자데이터 신고서와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세관에 실제 수출입 화물을 신고하고 세관검사를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