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과정에서 농민들은 유효한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1 1 조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