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액화가스 강철 병의 4 가지 관련 기준과 규범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생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감독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가스병 등 위험물의 안전생산을 지도하고 조정하고, 집행가스병 등 위험물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감독한다.
3.'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규정, 4 세트의 액화가스 강철병 관련 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위험화학품 관리의 기본 법규입니다.
4.'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이음매없는 에어병 기술 요구 사항': 우리나라 액화석유가스병 등 4 개 세트의 기술 기준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병 등 4 개 세트의 생산, 품질 및 검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