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동물 침해 책임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며,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면책이 없다. 피권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법에 따라 동물 사육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4 조
손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