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2 심, 재심, 재심의 차이점은 1 심은 민사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초심이고, 2 심은 항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2 심이며, 재심은 시행착오 판결, 판결을 바로잡는 재판이며, 재심은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사건을 재심한다는 점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