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 법 준수, 공서 양속, 녹색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발적 원칙은 민사 주체가 자발적 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