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 문제는 민법의 기본 이론을 조사한다. 민사 법률 행위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은 민사행위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이미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에 부합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성립은 사실이며, 유효 여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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