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19 조. 새로 건설, 개조, 증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수시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 단위가 강, 호수 신설, 개축, 하수구 확장에서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항행 어업 수역과 관련된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때 교통 어업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영향평가서류 승인이나 서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