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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에 따라 발동한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가 발견되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 63 조 인민법원장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률 위반,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형사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