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좋고 나쁨은 태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차법을 집행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법률이 제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절차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범인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세를 이용하다
절차법의 결함으로 정의해, 법률은 일부 소송 사건 앞에서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법률의 정의는 좋고 나쁨이 없고, 단지 정의일 뿐, 주로 집행자가 절차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