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염병은 전형적인 법적 불가항력입니다. 전염병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피해가 크면 집주인을 법원에 기소해 법원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