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새로운 법규는 낡은 법규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권력기관은 법률법규를 청산하고 어떤 법률법규가 무효라고 선포했다.
넷째, 법령 자체는 상위법에 새로운 규정이 있을 경우 상위법의 새로운 규정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법령은 그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법령이 존재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정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여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시 사회주의 개조 시기의 일부 특수 법률 규정)
여섯째, 법률 및 규정 자체는 유효 기간, 유효 기간 만료, 자동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