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구금은 보통 15 일, 합병집행은 보통 최대 20 일이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별도로 결정되고 공동으로 집행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군중을 모아 싸우는 것;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