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 의무교육법'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시한 시정을 명령했다.